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0-05-04 | 조회수 : 149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1) 신고양식 및 신고포상 방법 답변1) 신고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에 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온라인(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해당 소방서 방문, 우편, 팩스)으로 제출하여 신고 가능하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홈페이지-비상구신고센터를 클릭해주시면 신청서서식,신고방법, 포상금지급절차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2) 한 건물에 비상구 마다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답변2) 한 건물일지라도 위반행위별로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위반행위장소가 공용부분인지 개별영업장(다중이용업소)인지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오산소방서 소방패트롤팀 송광심 (☏031-8059-73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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