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공사로 인한 소방수신기 유지관리 관련
작성자 : 오산소방서 날짜 : 2023-01-16 조회수 : 73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내용은 ‘공사로 인한 소방수신기 유지관리’ 문의로 판단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축, 증축 및 대수선 등의 건축행위 부분,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 외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부분을 제외한 소방시설 관리를 위해 출입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전원배선은 일반배선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전원차단이 필요한 경우 소방시설 전원배선은 정상적으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오산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교 이영호(031-8059-738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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