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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설치 의무화 홍보
작성자 : 포털 관리자 날짜 : 2017-06-12 조회수 : 647
1. 관련근거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제4조 1항 제3호 별표 4(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2.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저감하기 위하여 개정된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기관에서는 개정된 고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각 종 교육 시에 소화기(K급) 설치의 필요성과 안전수칙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17.6.12.[고시 발령일(4.11)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대상물은 종전 기준을 적용

나. 설치대상

1) 음식점(지하가 음식점 포함),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2) 공동 취사를 위한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의 주방

다. 내 용 : 음식점 등 주방에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 설치

1) 주방 바닥면적 25㎡미만 : K급 1대 설치

2) 주방 바닥면적 25㎡이상 : K급 1대+25㎡마다 분말소화기 추가 설치
첨부파일(첨부)  주방(식용유) 화재 올바른 대처방법-오산소방서.mp4 (9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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