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공지사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의용소방대원 정치활동 관여 금지(알림)
작성자 : 오산소방서 날짜 : 2022-05-27 조회수 : 76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와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정치적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의 금지) 및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감독)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