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시 [☞지급 신청서(신청인 자필서명 必)] 첨부 [ ☞신청서 작성 예시 보기]
신고자가 직접 목격한 행위에 대해 48시간 이내 신고 [촬영일시가 표시된 사진, 영상 등 증빙자료 첨부]
신고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① 근린생활시설② 문화 및 집회시설③ 판매시설④ 운수시설
⑤ 의료시설⑥ 노유자시설⑦ 숙박시설⑧ 위락시설
⑨ 하나의 건축물이 ①에서 ⑧까지 시설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신고서 등 서류 미비 및 제출한 증빙자료로 위반행위 확인 곤란시 소방서에서 보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 신고사례
신고대상 처종이 아니예요![☞자세히 보기]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업무시설(오피스텔 등)
- 신고대상 제외 처종의 위반행위는 관할소방서에 일반민원으로 신청
일시적 방화문 개방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이 안돼요!
옥상 출입문이 피난·방화시설이 아닌 경우, 위반행위 신고대상이 아니예요! [☞자세히 보기]
계단 출입문이 모두 방화문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예요!
- (특별)피난계단의 기본요건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 [☞자세히 보기]
- 층별 방화구획의 기본요건 : 연면적 1,000㎡이상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