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진입창관련 기준이 궁금합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4-04-04 | 조회수 : 60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2 소방관 진입창 관련 질문입니다. 제5항에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관련, 인터넷 검색결과 첨부파일 같이 창틀 하부까지가 80cm 이내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고, 창틀 두께를 뺀 유리 최하단부까지가 80cm 이내라는 2가지 경우가 있어서요
어느 기준으로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소방관진입창.jpg (43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