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pyeongtaek | 날짜 : 2024-04-05 | 조회수 : 45 |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의 요지는 “소방관 진입창의 바닥으로부터 창까지의 높이의 기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의 법적근거는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등) 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2(소방관의 진입창의 기준)에 의해 건축관련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및 관할시청 건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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