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소방서는 사유지 침범의 자유권한이 있나요? | ||
작성자 : *** | 날짜 : 2024-07-25 | 조회수 : 81 |
아침부터 상당히 불쾌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여기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동대로 1203 대현빌딩입니다. 오늘 아침 8시부터 비상벨이 울려 소방대원이 출동하신거 같은데요 소방대원께서는 건물주 동의없이 임의대로 소화전 선을 분리하셨습니다. 여기는 엄연한 사유지인데 긴급상황도 아닌데 사유지를 건드리신건데요 소리가 나서 임시방편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긴급상황 이었나요? 아니었는데요? 제 동의는 구하고 행동을 하셨나요? 아닌데요? 선부터 분리하고 수신함 찾는거 맞나요? 그렇다면 평택소방서는 민원인의 요구에따라 언제든지 사유지를 침범할 자유가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해가지 않는 행동을 하셨는데요. 예를들어 평택소방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불법주차한 차주 동의없이 바로 견인하시고 일부터 해결 하실거 같은데요. 요즘법이 바뀌었나요? 시끄럽다고 사유지 건드리신다면 민원인이 신고하면 전후사정 앞뒤 안보고 일부터 해결하는 요즘 유명한 어디랑 다를바가 없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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