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내 위험물저장 지정수량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4-11-06 | 조회수 : 6 |
안녕하세요! 평택내 건설현장이고 이제 골조가 들어올예정입니다. 보양작업시 등유사용하고 박리제(수용성) 사용코자합니다. 등유(제4류 인화성액체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L 박리제(제4류제4석유류) 2000L 정도 현장저장 1 이 넘기에 신고 해야하는데 1. 각 위험물저장소간 이격거리 2. 파일항타작업시 사용하는 폐유도 위험물저장 수량에 해당 여부 3. 위험물임시저장.취급신고서 직접 소방서 제출 여부 온라인 제출도 가능 여부 비쁘신줄알지만 현장 위험물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이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