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시설」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 |||
작성자 : pyeongtaek | 날짜 : 2022-12-13 | 조회수 : 128 | |
[경기도 공고 제2022-3292호]
「맞춤형 보육시설」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3항 및「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맞춤형 보육시설」민간위탁 운영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목적 : 소방공무원 자녀의 안심 보육을 위하여 각 소방관서별 관내 어린이집 및 돌봄서비스 시설의 위탁지정· 운영으로 직원들이 도민 119 소방서비스 업무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2. 위탁기간 : 3년 (2023. 01. 01 ~ 2025. 12. 31) 3. 위탁기관 : 35개 소방서(각 서별 1개소 이상 수탁기관 선정) 4. 공고기간 : 2022. 12. 13(화) ~ 12. 19(월) 18:00까지 5.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인으로서 주사무소가 경기도 및 인근(서울, 춘천, 인천 등) 시도에 소재 ○ 운영체의 원장(대표)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는 자 및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7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자 ○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에 의함 6. 신청 제외대상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아이돌봄서비스」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간 관련법 위반으로 위탁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법인, 단체, 개인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개인 ○ 주사무소가 없거나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단체, 개인 ○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부채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7.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2. 13(화) ~ 12. 19(월) 18:00까지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등 제출서류 7부(원본1부, 사본10부) ○ 접수장소 : 평택소방서 소방행정과 (☎031-8053-6213) ※ 근무시간에 한하며(09:00~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우편접수는 불가 8. 제출서류 (서식엄수) 9. 사업설명회 : 생략 (공고문 및 첨부문서로 대신함) 10. 심사기준 : 보건복지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사 세부 항목별 평가기준 준용 ○ 배점 총 100점 중 70점 이상 11. 선정방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경기도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거 서면심의 하여 최고득점 단체를 우선약정대상단체로 선정 ○ 결과발표 : 개별통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게재 12. 약정체결 : 우선약정대상단체와 약정 체결(단, 우선약정대상단체가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차순위 득점 단체와 약정체결) 13. 위탁조건 및 기타사항 ○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계약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소방서 소방행정과 (☎031-8053-6213)으로 문의바람 ※세부사항 및 신청서식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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