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시설 관련 조례개정 사항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24-06-26 | 조회수 : 62 |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에서의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경기도-화재안전-조례경기도조례제7766호20231011.hwp (82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