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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시설 관련 조례개정 사항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24-06-26 조회수 : 3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장소에서의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 등으로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경기도-화재안전-조례경기도조례제7766호20231011.hwp (82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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