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복합상가 통로 적치물 관련
작성자 : *** 날짜 : 2020-04-22 조회수 : 136
비밀글 설정이 안되어  자세한 사진은 못 올립니다..

여러번 신고를 했지만 그때 뿐이더군요…

큰 상가에 같이 영업하는 입장에서 가끔  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 1년 365일 창고처럼 사용하는 것은 분명 문제있는것

아닌가요?

이런 소방법 적용에 일관성이 없으니 국민들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응급차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분노를 했었는데, 소방관 스스로 법 집행도 못하는데

무슨 말할 자격이 있나요?

요즘 코로나로 모두들 힘들어 하고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복도에 과일을 쌓아두면 감염위험이 있는데 심지어 생선까지 판매합니다..

같은 건물에 환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인데,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소방법을 떠나 상인으로서 지켜야할 도리입니다..

장사하는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조그마한 상가 임대해서 온 건물이 자기거인냥 ..

시장 바닥이 이런 시장바닥이 없어요…

비싼 돈 주고 크게 임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허탈감에 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왜 우리나라는 법을 지키면 바보가 되어버리죠?

이런걸 다른 상가 상인들도 보고 너도나도 복도에 쌓아두면 단속할 명분이 있나요?

이런 기본적이 상식도 일관되게 처리하지 못하는 소방관을 보면서 과연 공무원직을

요구할 수 있는지  자격에 의문이 듭니다…

정말 한심스러워 이런 신고글을 올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소방소에서 단속했던 상점이라 어디인지는 대충 알겁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 상점에 피해가 갈까봐, 소방소 직무유기로 고발하는걸 꾹 참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고는 못하겠어요.. 직무유기는 상급기관에 바로 고발할겁니다…

소방관으로서 권위가 바로 설 수 있게 강력한 경고만이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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