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에서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3-11-17 | 조회수 : 154 |
소방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119 이송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한 건에 대해서 환자 및 환자 대리인(보호자)은 구급활동에 대하여 기록된 119구급활동일지를 정보공개 요청하거나, 또는 구급증명원을 신청하여 즉시 발급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소방서 재난대응과 한수정 (☏031-310-0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