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4-01-05 | 조회수 : 79 |
안녕하십니까 시흥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자체점검 담당자입니다. 현재 세대점검의 목적은 세대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자 및 입주민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향상하여 주거공간의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세대점검 중 불량항목의 경우 관리자 및 입주민에게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하고, 추후 소방관서에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추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 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031-310-0364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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