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9. 시흥소방서 –“생명의 문”비상구를 지키는 신고포상제 운영 강화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22-04-14 | 조회수 : 18 |
□ 시흥소방서(서장 한선)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하고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자율적 민간 참여를 유도하여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 유지를 통해 화재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 시행중인 이 제도는 ▷복도·계단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 장애를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 및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문화집회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복합건축물·다중이용시설이며 신고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다.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비상구 신고센터)을 통해 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신고자에게는 신고사항에 대한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건에 대하여 1건당 지역화폐 5만원이 지급되며 개인별 포상금에 대한 지급 한도가 없으므로 예산 소진시까지 지속해서 신고할 수 있다. □ 한선 소방서장은 “겨울철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집중 홍보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비상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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