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수 있는지?- 답변 | ||
작성자 : *** | 날짜 : 2020-06-24 | 조회수 : 260 |
안녕하세요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김용운입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Q&A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각각의 별개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지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은 배관 및 케이블덕트가 관통 되어있으므로 별도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 수 없습니다. 2) 만약에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면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에 맞는 소방시설 적용 가능한 가? →별개의 대상물이 아닌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연면적에 맞는 소방시설물을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3) 만약에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다면 근린생활시설에 스프링클러소화설비를 대신하여 간이스프링클러소화설비 적용 할 수 있는지요?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보아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아닌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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