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에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2-03-30 조회수 : 128

1.  항상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1) 사업장내 기름보일러용 3천리터 옥외탱크를 철거 시 용도폐지 신고를 해야하는지


2) 900L 등유보관탱크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했는데,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1항 답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에 의해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3천리터 옥외탱크를 철거하셨으므로 소방서에 방문하셔서 용도폐지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에 의해 용도폐지 신고를 하러 방문하실 때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신고서와,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 (2항 답변)


등유는 제4류 제2석유류(비)로 지정수량이 1000L이므로 900L의 경우 지정수량 미만으로  별도의 설치허가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3조(소량위험물 취급의 공통기준)에 맞추어 안전하게 저장․취급하여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 이상을 안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은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교 이정빈(031-310-031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업소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PDF)  【안내문】위험물시설-용도폐지.pdf (4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경기도조례제6723호20200807.hwp (19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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