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재난대응과 날짜 : 2022-07-04 조회수 : 114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민원상담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 법인 및 대표자 변경에 의한 위험물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에 의거한 지위승계신고서 외에 별도로 제출할 서류 및 절차가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물 지위승계신고 필요서류 ※


가. 지위승계 신고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나. 위험물 완공검사합격확인증


다.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5 제5호에 따른 수수료 -> 2만원



  1. 위의 서식과 더불어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제5조제3항에 의거하여 “인도(점유의 이전)와 함께 설치자의 지위도 이전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험물 예방행정 처리규정 별지 제6호]의 「지위승계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안내해드린 서류를 지참하시어 시흥소방서 1층 소방민원팀으로 방문해주시면, 접수하여 사실관계 확인 후 기안․결재의 과정을 거쳐 위험물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정정하여 즉시 교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민원팀 소방교 이정빈(031-310-0316)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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