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17-11-10 조회수 : 130
시흥소방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장 내 흡연장소와 관련하여

소방기본법에서 흡연이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안전한 장소에서 흡연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시흥시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소방서 안전지도팀 김태성(☏031)310–033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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