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17-11-15 | 조회수 : 206 |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4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주유원간이대기실 내에서는 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에 문의하신 주유원부스에서는 화기를 취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위험물 담당자 박웅기(031-310-0312)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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