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18-02-19 조회수 : 45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위험물 저장소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 저장소는 옥외 뿐만 아니라 옥내에서도 가능합니다.

2. 위험물 저장소는 가스시설로부터 안전거리 20미터를 이격시키고 설치하여야 하며, 위험물 옥내저장소 2이상 구획된 실(내화구조의 격벽)에서 위험물 보관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별을 달리하는 경우는 조건에 따라 이격거리 1미터를 이격시키면 한 실에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위험물 저장소와 폐기물 저장소(위험물 폐기물)는 이격거리가 없지만 각각 보유공지를 확보한 후 저장 가능합니다.

4. LPG 또한 가스시설이기 때문에 위험물 시설에서 20미터 이격거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박웅기 소방장(전화:031-310-03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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