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18-02-23 조회수 : 163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우리 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유도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303)에 의거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서 계단참에는 “계단통로유도등”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복도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가. 복도에 설치할 것

나.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3. 계단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8.20.>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 (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유재진(전화:031-310-03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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