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리모델링공사시 소방착공신고 관련 문의 사항
작성자 : *** 날짜 : 2018-05-10 조회수 : 285
소방착공신고 관련 하여 문의사항입니다.

현재 시흥 시화공단내 공장으로 노후화 되어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 리모델링공사로 건축은 인허가 및 도면등의 행의가 없습니다.)

건물은

지하부분에 지하콘크리트 구조의 소방수조 와 소화펌프실이 자리하고

1층은 옥내소화전 2개소(공장 및 사무실)

2층은 옥내소화전 1개소(공장 및 사무실)

3층은 옥내소화전은 없으며 옥상과 일부분이 창고입니다.

질의1)

지하부분의 콘크리트 소방수조 및 소방펌프 노후화로 소방수조(FRP)와 소화펌프를 신규로 3층 창고 부분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기존 1층,2층 옥내소화전은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도면설계와 소방착공신고 대상인지? 감리를 선임해야하는지?

만일 착공신고대상이라면 건축도면이 없는상황에서 어떡게 진행 해야 하는지?

질의2)

지하부분의 콘크리트 소방수조를 보수하고 및 소방펌프만을 교체 할 경우?

기존 1층,2층 옥내소화전은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도면설계와 소방착공신고 대상인지? 감리를 선임해야하는지?

만일 착공신고대상이라면 건축도면이 없는상황에서 어떡게 진행 해야 하는지?

질의3)

지하부분의 콘크리트 소방수조를 보수하고 및 기존 소방펌프를 수리(그랜드패킹교환등)해서 사용할 경우?

기존 1층,2층 옥내소화전은 그대로 두고 리모델링을 진행할 경우 도면설계와 소방착공신고 대상인지? 감리를 선임해야하는지?

만일 착공신고대상이라면 건축도면이 없는상황에서 어떡게 진행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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