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옥내소화전함 설치건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18-05-15 조회수 : 879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의 앞면에 인테리어 마감으로 인하여 종합정밀점검시 지적사항으로, 개선하라고 통보가 와서 문의 드립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 (함 및 방수구등)

1항. 옥내소화전방수구의 설치기준에서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첨부파일의 사진과 같이 축광도료로 표시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안쪽 소화전 표면에는 되어있고, 인테리어마감표면에는 붙여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테리어로 되어있는 판에 축광도료 표지로 표시하고 “소화전”과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 놓으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JPG)  20180416_094543.jpg (1 M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20180416_094551.jpg (948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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