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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18-05-17 조회수 : 306
시흥소방서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우리 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삭제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가.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 할 것나.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제7조1항3호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기둥 또는 벽에 설치 된 것으로 확인되며 배관설비 및 배선설비 공사 등으로 방수기구함 표시등이 정상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목의 위치표지에 대한 규정은 실질적으로 배선설비를 통해 위치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하나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않는 대형공간의 특성상 함을 설치하거나 배선공사가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축광도료 위치표지를 설치토록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옥내소화전설비는 현재 외부 인테리어 마감으로 인하여 재실자로부터 방수기구함 표시등을 상시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표시등을 상시 확인 할 수 있고 원활하게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게끔 외부 인테리어 마감부를 제거하여야합니다.

또한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표지판은 옥내소화전 함의 뚜껑 겉과 안에 모두 부착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신건호(전화:031-310-033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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