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관련
작성자 : *** 날짜 : 2018-05-28 조회수 : 122
안녕하십니까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관련하여

변경사항으로 ‘비고’ 칸 위험물종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4-3석유류 에서 4-4석유류으로)

변경신고 시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면되는지, 또 첨부서류로 무엇이필요한지 확인하고싶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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