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18-05-29 조회수 : 60
안녕하세요? 시흥소방서 위험물 담당자 박규태입니다.

위험물 관련 품명 변경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9호에 해당되는 위험물제조소등 품명, 수량 또는 지정수량배수의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해당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원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310-0312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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