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시흥소방서 위험물담당자 입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18-07-05 조회수 : 53
 

문의하신 내용이 탱크의 높이에 대한 것이라면

탱크의 높이와 지붕, 서까래 등과의 간격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탱크상부나 탱크내부의 점검 등을 쉽게 할수 있는 정도의 간격은 필요합니다.

또한 탱크의 크기나 형태에 따라서 탱크 상부를 점검할 때 편리하도록 사다리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탱크와 탱크전용실(저장소)의 벽과의 간격은 05.m 이상 간격을 두시면 됩니다.

그밖에 용량이나 직경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은 없고,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탱크의 용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310-0312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