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이 비위험물로 변경되었을 경우 | ||
작성자 : *** | 날짜 : 2018-07-06 | 조회수 : 94 |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 위험물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당사 위험물저장시설 인허가에 등재된 제품(4-4석유류, 인화점 약 230도)이 있습니다. -최신 MSDS를 확보하여 ‘법적규제현황’ 항목을 확인한 결과 위험물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 이에 해당업체에 유선문의결과 인화점을 높게하여(약 256도) 납품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4-4석유류는 인화점250미만으로 그 이상에 대한 규정 미확인) Q1. 제품을 기존 사용하던 위험물저장소에 보관해도 무방한지 아니면 변경신고를 통해 일반 화학물질로 봐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단순히 위험물류에 속하지 않아 현장에 무분별하게 적재하는것이 옳지않다고 판단되어 현재는 저장소에 보관운영중입니다. Q2. 당사에서 추가로 필요한 조치/관리사항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는지 참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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