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18-08-23 조회수 : 137
안녕하십니까? 평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공용복도(피난로)에 설치하신 신발장이 피난시설  장애물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사진 상으로 확인하였을 때 해당 신발장은 피난 시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지지 않지만, 해당 복도는 공용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해당부분에 신발장을 설치하여 사용하신다면 건물 소유·점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담당자 김창일(031-310-033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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