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사항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18-10-24 조회수 : 71
안녕하세요? 시흥소방서 위험물 담당자 입니다.

해당 가스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위험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방서에 위험물과 관련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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