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경유저장(이동형)용기 관련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8-10-25 조회수 : 94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 시화공단에 위치한 제조업 위험물관리자입니다.

경유 이동형 저장탱크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사용목적은 지게차(경유) 주유용으로만 사용이됩니다.)

첨부된 사진과 같은 용기(600L)를 검토중인데, 현재 옥내에 보관할지 옥외에 보관할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질문1.

해당 용기의 경우 경기도위험물안전관리 조례 몇조에 적용되는것인지 판단이 애매하여 문의드립니다.   -  제4조(옥외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제5조(옥내에서의 저장∙취급 기준) 에 적용이 된다면 사용하는데에 문제가 없어보이나, 이동탱크로 본다면 제9조(이동탱크에서의 저장∙취급 기준)에 적용이 되어 각 호 기준을 적용시켜야하는데 어떤기준에 저촉되는지 확인코자 합니다.

 

질문2.

만약 제9조 이동탱크로 적용이 될 경우, 사진과 같이 합성플라스틱 소재는 사업장(옥내/옥외)에 비치할 수 없는건지요…?  제9조1항에 탱크두께가 3.2mm이상 강판제작이란 부분의 해석이 적용되는건가 싶어서 입니다. (제작업체 말로는 국내외 많은 사업장에서 사용중에 있다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도움주심에 감사드리며 좋은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PDF)  경유보관 관련사진,팜플렛.pdf (3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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