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피트공간 소화장치 적용제외 대상기준에 대한 질의
작성자 : *** 날짜 : 2019-01-14 조회수 : 212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관련 변경 지침 내용 중

2011.4.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적용제외 내용중

배관등 시설물의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질의내용

상기 치침내용중 가로세로 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제외라고 하는데

1.가로세로높이 중 어느 한부분이라도 1.2m 미만이면 설치 제외대상인가요??

2.가로세로높이 모두 1.2m 조건을 충족해야 설치제외대상인가요?

3.첨부파일과 같은 경우이 헤드 설치 유무 질의드립니다.

사례1. 가로 0.6m x 세로 1.1m 높이 3.3m 의 피트공간의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 가로0.3m x 세로 1.1m x 높이 3.3m 로 가로와 세로 길이가 1.2m 미만이지만 세로 높이가 1.2 이상인 공간의 헤드 설치유무

사례2. 가로 1.2m x 세로 1.5m 높이 3.3m 의 피트공간의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 가로1.2m x 세로 1.2m x 높이 3.3m 로 가로와 세로 높이 모두 1.2m 이상인 공간의 헤드 설치유무
첨부파일(JPG)  소화피트공간첨부.jpg (205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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