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공간 소화장치 적용제외 대상기준에 대한 질의 | ||
작성자 : *** | 날짜 : 2019-01-14 | 조회수 : 212 |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관련 변경 지침 내용 중 2011.4.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적용제외 내용중 배관등 시설물의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질의내용 상기 치침내용중 가로세로 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제외라고 하는데 1.가로세로높이 중 어느 한부분이라도 1.2m 미만이면 설치 제외대상인가요?? 2.가로세로높이 모두 1.2m 조건을 충족해야 설치제외대상인가요? 3.첨부파일과 같은 경우이 헤드 설치 유무 질의드립니다. 사례1. 가로 0.6m x 세로 1.1m 높이 3.3m 의 피트공간의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 가로0.3m x 세로 1.1m x 높이 3.3m 로 가로와 세로 길이가 1.2m 미만이지만 세로 높이가 1.2 이상인 공간의 헤드 설치유무 사례2. 가로 1.2m x 세로 1.5m 높이 3.3m 의 피트공간의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 가로1.2m x 세로 1.2m x 높이 3.3m 로 가로와 세로 높이 모두 1.2m 이상인 공간의 헤드 설치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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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피트공간첨부.jpg (2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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