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19-02-18 조회수 : 105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우리 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베란다에 아날로그(열)감지기 설치시 건조대에서 나오는 바람을 이격하고 벽에서의 이격거리도 준수하다보니 설치할 장소가 협소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방서에서는 베란다에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디에다가 감지기를 설치하면 될지

 

답변)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7조 3항 1호에 따라 감지기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나, 해당 질의에 언급하신 건조대의 송풍구를 화재안전기준의 공기유입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감지기 설치 시 적합한 곳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유재진(☎ 031-310-03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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