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시흥소방서 위험물 업무 담당자입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19-03-05 조회수 : 119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위험물 옥내저장소를 허가받아 사용중이라면 제4류제4석유류를 지정수량 미만으로

저장하여 사용중이시더라도 그 외 다른 위험물과의 지정수량 배수 총 합이 1 이상일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정수량 배수가 1 이상일 때, 소방서에서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를 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4류제4석유류를 4,500리터로 수량을 변경하게 되면 지정수량의 총 배수가

변경되므로 변경 전 소방서에 위험물 품명, 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민원팀 위험물담당자(031-310-031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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