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을 위한 공사주체
작성자 : *** 날짜 : 2019-04-29 조회수 : 97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소방관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현재 소방청에서는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이 화재로 인하여 단락(합선)될 경우, 비상방송 기능이 저하되거나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대 대한 성능개선으로 6가지 방법중(①각 층 배선상에 배선용차단기설치 ②각 층마다 증폭기 또는 다채널엠프 적용③단락신호 검출장치 설치 ④폴리스위치를 이용한 시스템 설치 ⑤RX방식 리시버 설치 ⑥이상부하컨트롤러 3종 설치) 선택하여 성능개선하여 그 결과를 관할소방서에 2019.1.1. ~ 12.31.까지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기간(2년) 이내인 경우,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규정을 적용 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치 않으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이내라도,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물 완공검사 필증을 득하여 건축물을 관리사무소에 인수인계를 하였고, 준공도면기준으로 시공하였다면 하자주체가 공사업자가 아닌 관리사무소가 맞지 않나요?

대법원 판례에도 아래와같이 하자라도 볼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2014. 10. 15.자에 판결 선고된 대법원(2012다18762) 의 판례에 의하면 ‘①사업승인도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기본설계도서에 불과하고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주체와 수분양자 사이에 사업승인도면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실제 건축과정에서 공사의 개별적 특성이나 시공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공사 항목 간의 대체시공이나 가감시공 등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이러한 설계변경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체는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미한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 대한 통보절차를 거치도록하고 있는 점, ④이처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 변경된 내용이 모두 반영된 최종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게 되는 점, ⑤사용검사 이후의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실시하게 되는 점, ⑥아파트 분양계약서에 통상적으로 목적물의 설계변경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고, 주택 관련 법령이 이러한 설계변경절차를 예정하고 있어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수분양자는 당해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에서 변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최종설계도서에 따라 하자 없이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체도 이를 계약의 전제로 삼아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며,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 되었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음”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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