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저장소 표지판 부착 관련
작성자 : *** 날짜 : 2019-06-04 조회수 : 108
안녕하세요

현재 제조업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위험물 표지판 부착관련하여 문의드릴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현재  옥내저장소의 표지판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일정 길이(높이)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당사에 설치된 옥내저장소의 노후된 표지판을 교체하고자 하는데 정면기준으로 표지판을 부착할 경우, 부착 위치가 협소하여 부착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방화문,셔터 등)

관련법안에 나와있는 규격을 충족하지는 못할 것같고, (단, 측면은 여유로우나 보는관점에 따라 안좋게 보일수가 있어 부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표지판을 사용하자니 노후된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일전에 개정된 법에 맞춰 의무적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을 받았으나, 미관상 교체를 진행하고자 하기에 문의드립니다.

 

혹 사이즈를 축소시켜 부착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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