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07-31 조회수 : 7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질문)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기간(2년) 이내인 경우,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보증 등) 규정을 적용 공사업자가 시공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치 않으면 하자보수 보증기간 이내라도,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물 완공검사 필증을 득하여 건축물을 관리사무소에 인수인계를 하였고, 준공도면기준으로 시공하였다면 하자주체가 공사업자가 아닌 관리사무소가 맞지 않나요?

◉ 답변)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 1항에 의해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비상방송설비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2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법 3항에 의해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도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로 (☎031-310-03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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