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 표지 및 게시판에 대한 답변 | ||
작성자 : *** | 날짜 : 2019-08-02 | 조회수 : 114 |
안녕하세요 시흥소방서 위험물 담당자 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옥내저장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지 및 게시판의 규격은 임의로 변경하여 설치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설치 위치는 보기 쉬운 곳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미관 등의 여건을 고려하신다면 방화문 또는 셔터의 위치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셔도 무방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흥소방서 민원실 (031-310-03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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