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 사항 안내
작성자 : 재난대응과 날짜 : 2019-10-23 조회수 : 96
안녕하세요  시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업무담당자 입니다.

먼저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 하신내용은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배출되는 농업수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됩니다.

 

생활폐기물인 영농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1항(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자치단체에 문의 하여야 합니다.

시흥시    자원순환과   청소지도팀 031-310-3168

 

기 타 문의 사항은 시흥소방서 현장대응단  031-310-0412로 문의 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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