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감지기 탈거 문의 건
작성자 : *** 날짜 : 2019-11-20 조회수 : 186
안녕하세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에서 7조(감지기) 5항의 감지기를 설치하지않는 장소에서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장소라고 정해져있습니다.
현재 당사공장은 프레스, 주조공장인데 건축업체가 당시에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감지기를 설치하였으며 계속된 오작동으로 인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법령에 표기된대로 감지기를 설치하지않는 장소에서 이미 잘못 설치된 감지기를 임의로 탈거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