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문의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9-11-29 | 조회수 : 120 |
안녕하세요, 시흥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입니다. 감지기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5항 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9. 프레스공장·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귀하께서 계신 공장이 위 사항에 합당한 조건일 경우 감지기를 탈거하여도 무방하나, 제외되는 조항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방서에서 현장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장확인 결과 - 상기 대상 확인한 바, 감지기 제외조건에 합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비화재보 방지를 위한 환기 시설 증설 또는 적응성 있는 감지기 교체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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