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시흥소방서에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12-12 조회수 : 100
안녕하십니까 시흥소방서 민원팀 위험물업무담당자 입니다.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건데

제15조제8항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을 근거로 질의를 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주소 http://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

귀 사에서 정확히 어떤 제조소등을 취급하는지 알 수 없으나, 위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를 같은법 시행령 제12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에서 확인해 보면 거리규정을 보행거리로 300미터,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혹은 같은 울 안)에 있거나 상호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보았을 때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된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주소 http://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흥소방서 민원팀 위험물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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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가. 저희 본사에서 3km 떨어진 장소(자동차 5분 거리)에 저희 위험물 옥내 및 옥외저장소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물류센터 인원 채용 전이라 본사에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물류센터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본사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려고 하는 자는 현재 본사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나. 만약 선임이 된다고 한다면, 본사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자가 물류센터 위  험물 안전관리자로도 선임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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