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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증축공사에 따른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
작성자 : *** 날짜 : 2019-12-20 조회수 : 107
안녕하세요. 몇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학교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교육청측과 인수인계과정에 있습니다.
아래 첨부드린 파일은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제 3조 10항에 나와있는 법규입니다.
현재 기존건물에 대한 비상방송설비는 앰프가 숙직실에 설치가 되어있고, 증축건물에는 방송실에 앰프를 증설하여 라인체커기를 통해 전관방송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기존건물에 대한 수신기와 증축건물에 대한 수신기 모두 숙직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 상호 연동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3가지정도있습니다.
첫번째는 법규에서 말하고 있는 조작부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건지이고,
두번째는 상호간에 동시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라는 것은 핫라인같은 전화기를 설치하라는 말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공사한 건물이 위 법규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질의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JPG)  KakaoTalk_20191220_130134453.jpg (82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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