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9-12-24 조회수 : 132
안녕하십니까 시흥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입니다.

소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법규에서 말하는 조작부라 함은 비상방송설비를 제어하고 조작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있는 판넬을 뜻하며, 보통 방재센터 내에 증폭기와 조작부가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에 통화 잭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설비가 필요치 않으며, 통화 잭이 없는 경우 각 장소에 전화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공사한 건물이 위 법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현재 민원인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우며, 현지 확인 또는 추가적인 정보가 파악되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락 바랍니다.

- 완공관련 사항 : 민원팀 건축 담당자 소방장 이영식 031-310-0311

- 유지관련 사항 : 조사팀 민원 담당자 소방장 이진우 031-310-0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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