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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 설치 여부
작성자 : *** 날짜 : 2020-04-08 조회수 : 282
안녕하세요~ 아파트 현장 감리원입니다. EPS/TPS실 화재감지기 설치 관련입니다. 기존 EPS/TPS실(가로×세로×높이)에 양개도어 설치 부분에 가로 부분이 1.2m미만으로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관련 변경지침을 반영하여 소화설비가 제외 반영됨.

현장 개선을 위하여 EPS/TPS실(가로×세로×높이)에 변경하였을 경우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관련 변경지침을 반영하여, 가로, 세로, 높이 1.2m초과하여 스프링클러소화설비를 반영하여 스프링클러를 추가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변경된 EPS/TPS실(가로×세로×높이)에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관련 변경지침을 반영하여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5항 6 의거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즉,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감지기)⑤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참고로 해당 평면도 변경 전/후 첨부하였습니다. 마크 부분이 EPS/TPS 입니다.
첨부파일(PDF)  EPS-TPS.pdf (8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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