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제도팀에서 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0-04-28 | 조회수 : 101 |
안녕하십니까. 시흥소방서 예방제도팀 완비담당 문성준입니다. 먼저 항상 소방 예방에 힘써주시는 현장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귀하의 문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Q : 붙박이장, 시스템가구, 신발장 등 고정식 가구는 방염대상물품인가요? A : 붙박이장, 시스템가구, 신발장 등 가구류는 방염물품에서 제외됩니다만, 대민 안전을 위해 방염을 권고 드리는 바입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Q : 문틀, 문짝 등의 실내 문인 목창호는 방염대상물품인가요? A : 귀하의 대상물은 소방시설법상 방염의 대상인 실내장식물에 해당하지 않아 방염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문틀 등 마감재료의 재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관한 사항으로 관계 부서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 1. http://www.law.go.kr/법령/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20200324,17091,20200324)/제12조 2. http://www.law.go.kr/법령/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20200401,********,20200310)/제20조 3. http://www.law.go.kr/법령/건축법/(20200424,16380,20190423)/제52조 이 외 소방법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 담당자 문성준 TEL : 031-310-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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