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예방제도팀에서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20-05-20 조회수 : 81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우리 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EPS/TPS실의 감지기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변경된 EPS/TPS실(가로×세로×높이)에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 관련 변경지침을 반영하여 화재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 제5항 6 의거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를 문의 드립니다.

즉, 화재감지기 설치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피트공간(EPS/TPS실)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감지기)⑤항6호에서 정한 ‘파이프덕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지기 적용 제외 장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트공간은 건축설비 등을 설치 또는 통과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획된 공간이므로 화재감지기를 설치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장 이영식(031-310-031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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