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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에 대한 의견 및 대책 요청
작성자 : *** 날짜 : 2022-03-08 조회수 : 12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7조의12에 따라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현재 의정부시 평화로 567번길 15에 소재한 ‘이안더메트로’는 아파트 170세대, 오피스텔 20실의 공동주택이므로 상기 법령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현재 동 공동주택은 사방의 어떤 곳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건물을 둘러싸도록 빽빽하게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동 공동주택에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가 진입하여 구조활동을 벌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입주자가 국민신문고에 민원(1AA-2202-0567125)을 제기하였고, 의정부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인근 주민 등의 급부와 반대 급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 부득이 이해관계에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 및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급부와 반대급부가 충돌하더라도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편의보다 무조건 우선시 되어야 마땅하다는 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안더메트로 입주민들은 현재로서 화재 발생 시 구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법률이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국에서 해결해주지 못하면 억울함을 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하는지요. 


 


위 상황에 대한 의정부소방서의 검토의견 및 사태해결 방안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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