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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왕소방서입니다.
작성자 : uiwang 날짜 : 2020-01-21 조회수 : 237
안녕하세요. 의왕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패트롤팀입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포일자이 아파트 2단지 상가 내 복도 물건 적치 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포일동 자이 아파트 2단지 상가 내 복도 물건 적치에 따른 현장 확인 후 소방법상 조치를 원하신 걸로 사료됩니다.

먼저 복도 내 물건 적치가 위법대상에 해당하느냐의 판단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면적, 수용인원 및 즉시시정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매뉴얼 및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1항에 의거하여 볼 때 포일동 자이 2단지 상가는 복도 간 유효너비 1.5m이상 확보되어 있고 장애물 적치 등의 정도가 즉시 시정조치를 통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1차로 화재 시 피난에 방해가 되는 부분을 즉시 시정조치토록 지도하였으며,  2차로 재위반 시 과태료처분 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소장 및 관계인에게 재위반 방지 및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의왕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패트롤팀(031-596-0381~3)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JPG)  포일자이상가1.jpeg (478 KB)
첨부파일(JPG)  포일자이-상가2.jpeg (20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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